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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투리땅 매입 상권장악(알박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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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잘되는 상권 앞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경매로 나온 땅을 건설업체가 매입하여 개발을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너무 뜬금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던 길 한가운데를 매입하여 멀쩡한 보도를 원상복구 한다며 휀스를 쳐놓을 상태를 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터라 함부로 침입하거나 사유지 내 물건을 철거시킬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 한가운데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어 소유권을 주장하고 상권에 피해를 가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YTN 뉴스 기사 발췌

 


2.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알박기

 

: 최근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후, 시행사에 시가의 6배 이상으로 매도한 자에게 법원이 부당이득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속칭 ‘알박기’를 하여 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한 후, 개발업자로부터 시세에 비해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고 파는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여 무효화시키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 50308 판결).

 

다만 개발사업을 알고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이득을 얻은 자가 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부당이득죄가 된다.

 


3. 알박기의 현상황

 

: 알박기가 거의 사라진 서울과 달리 부산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나서 알박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리단길의 호키츠네, 하라네코, 모루과자점이 위치한 한 건물 앞 28㎡ 면적에 펜스가 쳐지기도 했죠. 해당 펜스는 엘시티 앞의 펜스와 달리 가림막이 설치되어 1층 가게들의 전면을 모두 막았다.

 

과거 서울에서도 부산과 같은 알박기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라아파트 옆 알박기 부지가 바로 그것이죠. 한라 아파트는 1996년 입주했지만, 알박기에 실패한 이후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20년 넘도록 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도로와 아파트 담장의 사이에 위치한 이 알박기 공터 면적은 고작 16.5㎡에 불과합니다. 모양도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라 활용도도 낮습니다. 결국 해당 땅의 주인은 2018년 땅을 매도했습니다. 공터의 새 주인은 이곳에 3층 주택을 지으려 했죠.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 자투리땅 매입 상권장악(알박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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