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잘되는 상권 앞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경매로 나온 땅을 건설업체가 매입하여 개발을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너무 뜬금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던 길 한가운데를 매입하여 멀쩡한 보도를 원상복구 한다며 휀스를 쳐놓을 상태를 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터라 함부로 침입하거나 사유지 내 물건을 철거시킬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 한가운데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어 소유권을 주장하고 상권에 피해를 가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2.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알박기
: 최근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후, 시행사에 시가의 6배 이상으로 매도한 자에게 법원이 부당이득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속칭 ‘알박기’를 하여 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한 후, 개발업자로부터 시세에 비해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고 파는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여 무효화시키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 50308 판결).
다만 개발사업을 알고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이득을 얻은 자가 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부당이득죄가 된다.
3. 알박기의 현상황
: 알박기가 거의 사라진 서울과 달리 부산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나서 알박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리단길의 호키츠네, 하라네코, 모루과자점이 위치한 한 건물 앞 28㎡ 면적에 펜스가 쳐지기도 했죠. 해당 펜스는 엘시티 앞의 펜스와 달리 가림막이 설치되어 1층 가게들의 전면을 모두 막았다.
과거 서울에서도 부산과 같은 알박기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라아파트 옆 알박기 부지가 바로 그것이죠. 한라 아파트는 1996년 입주했지만, 알박기에 실패한 이후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20년 넘도록 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도로와 아파트 담장의 사이에 위치한 이 알박기 공터 면적은 고작 16.5㎡에 불과합니다. 모양도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라 활용도도 낮습니다. 결국 해당 땅의 주인은 2018년 땅을 매도했습니다. 공터의 새 주인은 이곳에 3층 주택을 지으려 했죠.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 자투리땅 매입 상권장악(알박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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