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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투자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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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권 다음으로 부동산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할 때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상권 매입 전 상권분석처럼 토지도 구입 전 토지분석이 필요하다.

 


 

2. 토지 매입 핵심포인트 6가지

 

1) 권리관계를 보아라

2) 공법상 제약요인들을 확인하라

3) 토지의 자연적 조건(지질) 및 토지의 특성(계절별, 날씨별 영향)을 확인하라

4) 매입 전 임장(현장답사)은 필수(도로조건, 향, 인근 지역 개발상황, 개발호재요인 파악, 근처 공인중개사 방문)

5)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라

6) 이왕이면 환금성이 좋은 토지를 매입하라

 


 

3. 토지이용 정보 서비스

 

1)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공법상 규제가 있는 토지 인지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사이트 - http://luris.molit.go.kr

2)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

 


 

4. 개발 가능한 지역

 

: 보통 토지를 건축 등 개발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지역에서는 계획 관리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거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은 종이 올라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5.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

 

: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모두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해당됩니다.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해당됩니다. 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정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6. 농지의 탈바꿈 ' 농지전용 '

 

: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7. 토지의 가격

 

1) 표준지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

2)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3) 과세시가표준액
: 보유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4) 실거래가
: 실제 거래되는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

 

 

 

 

이상

 

- 토지투자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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