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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사업의 법의 근간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기존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2) 가로주택정비사업 :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
3) 소규모재건축사업 : 기존 기반시설을 두고 주택을 재건축
2. 정비사업별 특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징요약 |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 | 단독·다세대주택 | 단독+공동주택 | 공동주택 |
규모 |
단독 - 10호미만 다세대 - 20세대 미만 |
단독 - 10호 이상 다세대 - 20세대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 200세대미만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
인허가의제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
개발가능면적 | 면적제한 없음 | 기존 1만㎡ → 최대 2만㎡까지 | |
개발가능가구수 | - | 기존 250가구 → 500가구 | |
개발가능층수 | - | 기존 7층 → 15층 |
3. 가로주택정비사업 파헤쳐보기
: 사업 추진 속도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매우 빠르며 절차 또한 단순하다. 지난달부터 층수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 데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일반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5년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LH와 SH에 공공참여형(분양 임대주택 10%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낸 서울 내 사업장은 총 22개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규제완화(개발가능면적 증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X)로 인해 개발 사업성이 개선되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들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1) 조합설립인가
2) 건축심의
3) 종전자산평가
4) 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
5) 사업시행계획인가
6) 착공 / 분양
7) 준공 및 입주
8) 이전고시 / 청산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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