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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6.17] 부동산대책 요약 및 추진일정(+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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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서울의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투기) 자본의 흐름이 경기도권으로 몰리자 경기도의 집값이 서울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규제 지역에 몰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갭 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정비사업에도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입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

 

6.17 부동산대책

이번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중 인천은 전지역이, 대전과 청주는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만 해당), 대전 등 조정대상지역에 없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오는 19일 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확대

 

: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금번 규 제로인 하여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령 개정 후 시행 예정이다.(20년 9월 예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인하여 세금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실거래가가 공시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투명화될 전망이다.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되어 불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대상에 오른다.

 


3. 주담대 취급 주택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낀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전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거주 유지기간 동안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3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7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4. 주담대 이용제한 강화

 

: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자는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해주고 대출 연장은 제한한다. 이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 예정

 


5. 분양권 전매제한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2년 추가한다.

 


6.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추진일정

 

6.17 부동산대책 요약

 

추진일정 1
추진일정2
추진일정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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