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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소음공해 피해보상(손해배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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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수도권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붐으로 해당 지역과 더불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교통망의 확충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좋은 이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 근처의 주민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A 씨가 살던 빌라 앞에 몇 달 전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공사 소음, 진동, 분진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 민원도 제기했지만 건축시행사와 시공사는 관계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니 참아달라고만 하고 시공사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 참고 기다렸으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A 씨가 살던 빌라는 4층인데 낮에도 아파트에 가려져 반지하처럼 어두침침해졌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생기기전 나름 조망도 좋고 창문을 열면 곧바로 바람이 들어 환기도 잘되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 근처 주민들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지역 구청에 주민 피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현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부터 법정 손해배상까지 여러 판례가 있고 해당 판례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자.


2. 일조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건축법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 신축 건물의 높이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일조권 확보 시간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건축물의 높이제한

2) 건축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 확보 여부

 

위의 조건은 시공사 및 시행사의 법적 규제조건이며 일조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인근 지역 거주민의 조건을 알아보자. (재건축 해당 지역 내 주거민은 해당無)

 

1) 토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인근 피해 주민의 주거기간이 길어야 한다.(최소 5년 이상)

3) 주변 주거지 일조권 확보 시간

>> 동짓날 기준 09~15시 사이 중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
>> 보통날 기준 08~16시 사이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


3. 조망권

 

: 조망권이란 건물의 특정한 위치에서 다른 건물에 가려지지 않고 자연경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이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권리이다. 법적 규정도 없을뿐더러 최근의 판례 동향도 대다수 조망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다. 창을 통하여 한정된 시야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망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의 질이 달라지기에 권리를 포기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조망권 침해가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로 보기 위해선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자세한 글과 사진이 담긴 데이터를 통하여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판단하게 된다.

 

1) 조망이익의 자세한 내용

2)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남향 등)

3) 가해 건물의 조망 방해 상황

4) 조망 회피 가능성

5) 피해 주거민의 해당 지역 주거기간

 


4. 소음공해

 

: 생활소음에도 환경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제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음의 경우 크게 용도지역별로 나뉘며 소음원별 세부기준이 나와있다. 시간대별로 세부규정도 나와 있지만 공장과 공사장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보통 07시~18시 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주간시간(07~18시)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지역 소음원 주간(07:00~18: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공장 55dB이하
공사장 65dB이하
그 외 지역 공장 65dB이하
공사장 70dB이하

 

 

 

 

 

이상

 

- 일조권·조망권·소음공해 피해보상(손해배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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