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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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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전국 대학교들의 재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반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한 전국 42개 대학내 3,500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한 이 운동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들이 외면하고 있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오래전부터 쌓여온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 대학 강의 질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의 업로드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고 교수와 소통이 중요한 실기수업에 대한 미비한 대책, 수강 정정기간 등 수업권 보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등록금 반환 신청관련 자료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학생마다 다른 등록금의 차별성을 두어 상향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지난달 29일에 등록금 반환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재학생당 등록금의 약 10%로 1인당 40만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사립대학교 중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등록금의 8%를 반환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의 등록금 반환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대학마다 추가적인 반환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반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해당 대학들에 재정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국회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 관련 자료

 


2. 대학 등록금 반환 절차 알아보기

 

: 등록금 반환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로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반환 비율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대학마다 법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로 구성된다. 회의는 통상 1년에 1회 이상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첫 회의는 등록금 책정 연도 1월에 열린다. 등록금 심의 결과는 등록기간 개시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되며 해당 회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회의가 열린 다음날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

2) 재학생 별 개별 등록금 반환 내용 통보(※ 계열별 차등 지급내용 포함)

3) 재학생 등록금 반환 방법 택

  택 1) 재학생 납부 수업료 기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택 2) 재학생 별 계좌 현금 지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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