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5월은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자,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연 3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에서 1주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 초과시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자
>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자
2. 주택임대소득자 절세 방법
: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었다.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계산하여 어느 것이 유리할지 따져보는 게 좋으니 5월 홈텍스를 통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할 수 있는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3. 증여로 종부세 절세하는 방법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는 공동명의 증여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인당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 증여 비용은 발생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 감면 효과에 비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자녀가 유주택자가 되기때문에 청약에서 불리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도 어려우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식 증여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는 당초 예상보다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증여로 빠지는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보유세 과세 일(6월 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회수되는 분위기다.
올해 해당 주택의 보유세를 안 내려면 이달 말까지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초급매`가 아닌 이상 집주인들이 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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