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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11년 ~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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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시작하며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있을 때는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침체되어 있을 땐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다. 그중 최근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 2011년 (이명박 前대통령 집권시기)

 

: 2011년에 아파트 매매가는 2010년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고 전세 가격은 13.42%나 상승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는 활성화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시켜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이미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무섭게 상승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 지원, 전세보증금 소득제 배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역 해체, 금리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 매매와 공급을 늘려 전세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1. 공공임대 분양 집중 초기화
2. 공공부문 준공 후 미분양 전월세로 공급
3. 도시 내 소규모 주택 건설 촉진
4.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5.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6. 민간 건설 규제 대폭 완화

 

▷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

 

1. 서민근로자 전세 자금 한도 2천만 원 증액(8천만 원), 금리 0.5% 인하(4%)
2.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3.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월세 활용 시 세제 감면 혜택
4. 민간 5년 임대주택 지원한도 증대 및 금리인하

 

▷ [5.1]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해당 시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부도와 워크아웃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건설회사와 주택경기를 살려야 했기에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금융회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종부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등의 세제 지원 혜택을 주었습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라는 거주 요건도 폐지하는 등 건설 경기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2.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3. 서울 과천 및 5대 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4.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5.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 시 세대수 증가 허용
6. 신규 택지 85㎡비율 10% 상향조정(70%)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 [8.18]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1. 전세 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2.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3.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공개 확대

 

▷ [9.7]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주택 수 요건 변경(전국 1호 이상)
2. 임대주택 외 자가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 1채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3.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방안

 

1. 시장 과열 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2. 실수요 주택 구입 지원 확대, 금리 추가 인하 지원 대상 확대
3. 도시형 생활주택 5년 임대주택 건설 등 저금리 지원 연장
4.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토지 선분양 허용
5. 소형주택(85㎡이하/3억 이하)전 세보 증급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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