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 시작하며
: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건국대학교가 1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대학 중 처음으로 올해 1학기 재학생에 한해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 반환문제는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정총리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하자마자 방침을 바꿨다. 다만 교육부 자체적인 환불 지원책은 불가하며 장학금 지급 등의 학교 개별적으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2.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 대학등록금에 대한 법령은 어떠할까? 정부에서 정하는 등록금의 반환에 대한 규칙은 4가지이다.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입학 포기 의사를 밝힌 자, 자퇴자, 제적자, 질병 또는 사망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였을 때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입학여부이다. 입학을 한상태에서 등록금의 환불을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기에 교육부나 정부에서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행법사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
: 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수업을 전기 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 있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사립대학들의 대학 등록금은 지역마다 과마다 다 달랐다. 대학은 교육과정에서 교육일 수와 관련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고 코로나 19 등의 사태로 수업 손실을 본만큼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원격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것보다 질이 떨어진다. 안 그래도 현재 국내 대학교육의 질이 낮은데 대학이 회계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대학 등록금은 수십 년간 동결되어 왔으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동안 대학이 보여준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결론
: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든 그간 대학이 등록금 징수와 재정운영 등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의 심판이 이루어질것이다. 대학별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대학들 간 경쟁을 부축일만한 교육부의 대안이 시급하다.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이번사태에 대비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질적 개선과 학생 및 학부모를 만족시킬만한 양질의 커리큘럼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대학 수업과정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 또한 모두 공평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그날까지 정부 및 각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상
- 대학 등록금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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