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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건설현장 외국인 취업가능 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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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 최근 미국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대거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자국 내 일자리 확보가 주목적인데 이 가운데 H-1B비자는 기술분야를 전공한 유핵 생이 최대 3년간 합법 체류할 자격을 얻은 뒤 영주권 획득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대표 IT 기업들도 이 비자제도를 이용해 외국 국적의 우수인재를 유치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력 운용의 탄력성에 위기에 처해졌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만하여도 230만 명에 육박하며 한국에 귀하 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20만 명에 이른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비율은 2018년기준 약 34%에 달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건설업 공사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국내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 및 강제출국조치를 당하게 된다. 비자의 종류는 38가지로 다양하고 체류자격이라는 고유 코드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 A계열은 공공의업무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B, C계열은 주로 관광이나 미팅 등 90일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발급된다. D계열의 경우 학업이나 투자 등 비교적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E계열은 취업목적으로 F계열은 가족방문목적으로 방문목적별 고유코드가 나뉘어있다.

 

방문목적별 고유코드

1) 단순한 관광 목적인 B-1, B-2 비자

>> 단순하게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관광이 허용된 49개 국가 기준 최소 30일에서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 B-1,2 비자를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만약 49개국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 관광을 위하여 체류를 원할 시 C-3 비자를 통해 단순 관광이 가능하다.

2) 취업 가능 비자

>> C4 단기취업비자, E1~E7 비자(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H1 관광취업비자 와 H2 방문취업비자
>> 예외적으로 F2, F4~F6비자도 취업이 가능하나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취업이 금지된다.
>> D2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3. 건설업종 비자 종류 및 특징

 

철근배근중인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은 단순한 잡일만 하는 근로자와 전문기술을 갖춘 근로자로 나뉘는데 대게 철근배근과 목수 작업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H-2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서 본래 단순 노무에 한하여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야 하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을 때 비로소 단순노무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가입된 건설회사에 근로활동이 가능하다.

 

단순노무가 아닌 현장 기능공의 경우에는 건설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하며, 무자격자가 기능공 업무를 하여 적발 시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재입국 금지 조치에 처한다.

 

위에서 언급한 H2 비자 외에 F-4 재외동포비자 / F-2 거주비자 / F-6 결혼이민 비자 / F-5 영주권 비자 등도 포함된다.

 

F-4 비자의 경우 H2와 반대로 현장 기능공 관련 일만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비자들 중 가장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F2 거주비자, F-6 결혼이민 비자, F5 영주권 비자는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나 자재정리 정도가 가능하며 현장 기능공의 경우 건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외에 E9 비전문취업비자의 경우 위의 비자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쉽게 발급 가능한 비자 중 하나이다.

 

 

 

 

 

 

이상

 

- 국내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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