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방법(자녀대상)
□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최대 25만원(ㅁ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