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 과정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건설현장에 장비를 반입하게 될 때 시공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장비 연식이 오래됫을때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장비의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토공 및 건설장비의 작업 전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비파괴검사(자분 탐상검사)와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건설장비로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항타기, 고소작업대, 작업대 차, 지게차 등 토공 건설장비 일체가 해당된다. 2.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장비의 비파괴검사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공사 성을 띄지 않고 내역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검사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