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5월은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자,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연 3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에서 1주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 초과시 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연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