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64)
근저당권 말소 셀프 등기 방법(대출금 상환 후) 알아보기 "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렸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어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설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하고 법무사를 통하면 5만원의 비용이든다. " 1. 등기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납부확인서 출력, 약 7,000~8,000원 비용소요) - 서울 : 이텍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329) - 그 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총 4가지 출력) - (http://www.iros.go.kr/PMainJ.jsp) 3) 은행방문(대출받은 은행에 위임장, 해지증서에 직인날인 받기)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알아보기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1) 분할방법 : 현물분할, 가격배상, 대금분할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우선매수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경우(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일괄매각 진행 시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알아보기 1. 현황조사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2)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3) 집행관의 조사 시 건물의 출입, 질문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 가능하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잠긴 문을 여는 등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도 가능) 적절한 처분을 할 수도 있음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4) 저항을 받는 경우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 가능 5) 야간 또는 휴일에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집행관의 주요 조사사항은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7) 집행관은 조사 후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8) 조사대상이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상가건물인 경우 등록사항현황서 등본과 ..
부동산등기에 말소대상분석 알아보기 1.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시기 1)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잔금지급시가 아님) 2)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증여계약시가 아님) 3)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재산을 처분/담보제공하려는 경우 상속등기 한 후) 4) 경매 :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완납한 때 2.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배당완료시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 없이 모두 말소대상이 됨 2)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3.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2) 최선순위의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차 알아보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제한 없이 보호(적용)를 받을 수 있음 2) 상가건물의 경우 법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적용)를 받을 수 없음 2. 현행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원 9천만 원 이하 3)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지역, 군지역, 부산 제외)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ㆍ화성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3. 대항력 1) 대항요건 : 상가건물의 인도(입점,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묵시적갱신 알아보기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집주인 허락없이 신청하여 보증금 보호하는 제도) 1) 임차권등기는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 2)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촉탁 (임차인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3) 관할법원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4)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요건(입주와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을 한 경우 그 순간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또는 전출하..
소액임차인 조건 과 우선변제 알아보기 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1)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보증금 1억 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2. 최우선변제(=최우선배당) 받는 금액 1) 서울특별시 : 3,700만원(약 34%우선 변제 가능)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2,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3. 소액임차인이 제1순위로 배당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알아보기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거용 건물에 해당(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의 여부) 2)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임대차계약, 미등기 전세계약도 보호 4)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2.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입주,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규정 2)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오전 0시부터)부터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1) 등기부상 최선순위의 설정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등)보다 먼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판단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경매개시일 일주일 전에 공시)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