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조건 과 우선변제 알아보기
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1)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보증금 1억 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2. 최우선변제(=최우선배당) 받는 금액 1) 서울특별시 : 3,700만원(약 34%우선 변제 가능)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3,4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 2,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3. 소액임차인이 제1순위로 배당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