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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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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알아보기 1. 글을 시작하며 : 70년도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재개발이며 재건축이며 도시정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 주택을 리빌딩 (공공성이 큼) 2) 재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 + 주택을 리빌딩 (공공성이 큼) 3) 재건축사업 >> 주택을 리빌딩 (민간성이 큼)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권 활성화 및 도시기능 리빌딩 (공공성이 큼) 2.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 사업 준비단계(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결성, 정비구역지정 단계) ↕ 1년 소요 ▽ 사업시행단계(조합원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단계) ↕ 3.7년 소요 ▽ 관리처분계획단계..
역세권은 정말 돈이 될까? 1. 글을 시작하며 역세권은 과연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까? 실제로 역세권에 속하는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평균 6천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공사에서 분양광고를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 초역세권, 지하철 도보 5분 거리 "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2. 역세권의 기준은? : 역세권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을 통해 역세권에 대한 공적 기준은 짐작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한다. 2) 1차 역세권은 250M까지, 2차 역세권은 그 밖의 범위로 세분화한다. 3) 도보로 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3. 역세권의 중요성 : 마곡나루 역 보타닉 푸르..
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권리금 받는 방법 포함) "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참여연대 기사 발췌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 임차할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칙으로 정하여 영세상인들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우선변제권(※ 지역별 보증금 상환액 참조) :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시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주는 권리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한 : 계약연장시 임차료 및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수 없음 3..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1) 가등기 & 본등기 :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경매신청서내의 청구금액 효력 :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되지 않고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을 수 있다. 3) 경매개시신청의 불가항력 : 채권자는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대항력의 영향력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1) 배당이의의소 & 청구이의의 소 :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 변론기일 불출석 원고 :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요령 1.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요령 1)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 연락 2) 경찰서 연락 3) 신문사 공고(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 4) 분양사무실에 "사본분양계약서" 받기 2.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요령(확정일자 받은 경우) 1) 부동산중개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 계약시점으로 5년간 보관함 2)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후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발급 3)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서" 3. 집문서(등기권리증) 분실시 요령 1) 매도인에게 연락 2) 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3)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처리 가능 이상..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기한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수취하포기서의 효력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지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3.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소요비용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1. 부동산 집행 관련 주요판례 1) 가압류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2)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담보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경매절차에서 법인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4) 경매청구 허용범위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